사회김정인

'노조 활동 방해'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2심도 유죄

입력 | 2020-08-26 11:36   수정 | 2020-08-26 11:37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로 발령내 주차장이나 스케이트장 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활동에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 즉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 관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당전보된 조합원들 상당수는 업무 경력 단절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노조 활동까지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 운영규약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보직부장들에게 노조를 탈퇴하게 한 부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송사에서의 지위, 다른 유죄 범죄 사실에 비춰 원심 양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