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권

9살 아이 여행가방 가둬 살해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0-08-31 13:56   수정 | 2020-08-31 13:57
검찰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1살 성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오늘 천안지법에서 속개된 결심 공판에서 직접적이고 의도적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분명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향후 가석방에 대비해 위치추적 추적장치 20년간 부착 등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시민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피해 아동을 생각해서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성 씨는 재판 종료 직전 아이의 친모와 가족에게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