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검찰,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등 11명 불구속 기소

입력 | 2020-09-01 14:00   수정 | 2020-09-01 14: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1년 8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던 건 이 부회장의 최소비용에 의한 지배권 확보라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말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간 금융과 경제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전면 재검토를 통해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