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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세번째 음주운전 걸린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0-09-08 09:23 수정 | 2020-09-08 09:26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이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걸린 변호사 40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새벽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뒤 약 1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