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수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탈북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탈북단체 대표 50살 노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범죄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 2016년부터 1년 7개월 간 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인물로, 이후 탈북단체 대표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