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20-09-23 13:27   수정 | 2020-09-23 13:27
서울동부지검은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박는 등 이송을 방해해 응급환자를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