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스쿨존서 7살아이 친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항소

입력 | 2020-09-24 14:00   수정 | 2020-09-24 14:0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39살 A씨가 지난 15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은 26살 B씨도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면서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