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단체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집행정지 소송 제기할 것"

입력 | 2020-09-24 18:46   수정 | 2020-09-24 18:47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천 명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금지됐고 참가 인원을 2백 명으로 줄여 다시 집회 신고를 했지만 오늘 또 다시 금지 통고를 받았다″면서, ″내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는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친 코로나의 덫에 걸리지 않겠다″며 개천절에 집회 대신 차량 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8.15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집회 진행′ 입장을 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