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 2020-09-29 13:07   수정 | 2020-09-29 13:08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대법원을 거쳐 돌아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것이 검사 인사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사 담당자에게 이같은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 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