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3일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보수단체와 경찰 사이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오전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자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우려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집회금지 처분은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로 보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 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오늘 심문에는 서울시 측 보건 전문가도 출석해 ″8.15 집회 전후로 코로나19 사망률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위험성 뿐 아니라 참가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오늘 늦게라도 비대위 측의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