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지난해 말 통과됐지만 올 해 8월까지 보호구역 내 과속이 60만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해 1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넘겨 단속에 적발된 횟수가 67만 8천여 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에는 시속 109㎞로 질주하다 적발된 차량까지 있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대구 수창동 수창초등학교 앞에서 적발된 차량이 가장 많았고, 서울 서초동 서이초등학교 앞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발 건수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하게도 스쿨존 과속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