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인권위 "만기 전역 경력에 과도한 배점은 차별"

입력 | 2020-10-08 12:02   수정 | 2020-10-08 12:03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전력관리 담당자를 채용할 때,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이 만기 전역 중령에 비해 불합리한 점수 차이로 차별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국방부가 현역 근무 경력에 과도하게 배점을 부여해 임기제나 명예진급 중령이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이와 대해 국방부는 ″만기 전역한 중령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상 6년 더 군복무를 하게 되며 중령으로 일반 진급하는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정년 전역한 중령의 현역 군부대 근무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근무 경력에 대한 평가는 필기시험 등 다른 전형을 통해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리함을 만회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