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양심적 병역거부' 악용 몰카·절도 전과범…결국 징역형

입력 | 2020-10-14 09:55   수정 | 2020-10-14 11:18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성범죄 등 범행 전력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면 법이 정한 ′정당한 입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A씨가 앞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입대를 거부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병역 거부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