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15 총선 당시 1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조 의원은 총선 후보로 등록할 당시 18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에 현금성 자산 등 11억여 원이 늘어났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검찰의 송치 요청을 받고 곧바로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