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부실 누락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장 전결 처리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 사건이 아닌 한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과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