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자취하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고, 당시 미성년이던 2명에게는 각각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은 A씨에게만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징역 18년을, 성인이 된 나머지 3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9년·10년·1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폭행을 지속했고, 피해자가 다발성 손상을 입었음에도 여러 차례 복부를 가격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들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등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