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외제차 타는 고교 동창 납치 미수…30대 2명 실형

입력 | 2020-11-01 10:34   수정 | 2020-11-01 10:37
고등학교 동창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와 3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납치해 돈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큰 피해가 명확하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