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피부손상 회복 도움” 색조 화장품 광고...법원 “부당광고 아냐”

입력 | 2020-11-08 10:26   수정 | 2020-11-08 10:27
색조 화장품이 `피부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광고 문구를 썼다는 이유로 화장품 업체의 광고를 중단시킨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 화장품 판매업체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색조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 광고에서 ′효과적인 성분으로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등 문구를 사용했고, 이에 대해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3개월 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를 보고 화장품이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재판부는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은 `피부의 손상을 회복한다` 등 표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광고는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