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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전 여친 5년간 법정공방, 김현중 승리로 마무리

입력 | 2020-11-12 17:40   수정 | 2020-11-12 17:54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와 김씨의 옛 여자친구 사이에 벌어졌던 5년간 법정다툼이, 김씨의 최종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5년 김씨의 옛 여자친구 최모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4년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김현중씨가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씨를 맞고소하면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에서 ″임신했다가 김현중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최씨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돼 최씨에게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으며, 손해배상소송에서도 1-2심 법원 모두 최씨가 김현중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최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어, 허위임이 인정된다″며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