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秋아들 상관'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고발사건 중앙지검서 수사

입력 | 2020-11-15 10:59   수정 | 2020-11-15 11:0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부대 상관이었던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수사하게 됐습니다.

지난 4일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며, 형사1부가 맡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고, 압수 수색을 하기 전에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서 씨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 지검장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