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검찰, 'n번방' 성착취물 유포한 승려에게 징역 8년 구형

입력 | 2020-11-23 15:35   수정 | 2020-11-23 15:37
검찰이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성 착취물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승려는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을 제 3자를 통해 받은 뒤, 다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판매하고, 지난 2016년부터 4년 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천 여 개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