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음주운전' 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 선고

입력 | 2020-11-29 10:55   수정 | 2020-11-29 10:57
수원지법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개그맨 김정렬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사고 발생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75%인 상태로 승합차를 100미터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