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청주지법은 음주 운전이 7번 적발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두 번은 실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7년 동안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6번 적발됐고, 지난 6월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