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법원 "北어민 북송 자료는 국가안보 사안…비공개 정당"

입력 | 2020-12-02 09:05   수정 | 2020-12-02 09:05
작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과 관련된 문서는, 국가안보 사안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보수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른바 ′한변′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문서를 공개하라며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변은 동료 십여명을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북한 어민 2명을 정부가 북으로 추방한 사건에 대해 탈북어민들의 진술서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에 관한 사항이 명백하고, 만약 자료가 공개된다면 앞으로 국가안보와 대공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보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