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담당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인 뒤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넘겼습니다.
차 전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첫 재판을 받았고, 당시 전반적인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