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검찰, '연인 살해 뒤 훼손·유기' 유동수에 사형 구형

입력 | 2020-12-15 14:05   수정 | 2020-12-15 14:06
검찰이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중국교포 유동수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등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변명만 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씨는 지난 7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중국교포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