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수백만 원 대 뇌물 받고 정부 사업 수주 도와준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 2020-12-16 10:00   수정 | 2020-12-16 10:01
정부 발주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여성가족부 행정사무관 47살 백 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여성가족부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를 향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6백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백 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허 모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백만 원을 받고, 허 씨의 회사가 여가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백 씨는 입찰공고가 나기도 전에 사업의 내용이 담긴 제안요청서를 전달하고, 허 씨의 회사가 작성한 제안서의 내용을 수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