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씨가 50억 원대 사기와 임금 체불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지분을 담보로 A사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미국 달러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또, 2016년 구속된 이후 심부름을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6명을 고용해 구치소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관리와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 혐의는 1심에서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하나로 합쳐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일부 돈을 갚은 점과 앞서 해당 사건들이 동시에 선고됐다면 형량이 다소 줄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