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야간영업 주점·손님 등 35명 형사입건

입력 | 2020-12-20 15:29   수정 | 2020-12-20 15:32
서울시는 그제(18) 경찰, 구청과 함께 벌인 심야 합동단속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객 등 35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유흥주점 2곳과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 4곳입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집합금지 시설인데도 내부 룸에서 23명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는 여성도우미 5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식당은 저녁 9시 이후에 주문 배달만 가능한 데도 영업을 했고 당구장은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다가 적발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