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별도 추진…노동계 반발

입력 | 2020-12-21 10:51   수정 | 2020-12-21 10:54
정부가 배달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배달대행플랫폼이나 업체 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는 노동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선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배달업에 대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전국민 산재보험, 고용보험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실태조사에서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전국에 17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업무 배정도 플랫폼으로 받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이중 22만 명이었습니다.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의 절반인 49%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부터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대부터 40대가 75%를 차지해 전체 일자리 중 젊은층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 프리랜서처럼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사각지내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별도 보호 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들을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 대책이 ″기존 사용자들에게도 노동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는 동기보다는 플랫폼을 이용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도록 유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