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검찰, '나경원 아들 논문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 2020-12-21 10:57   수정 | 2020-12-21 10:58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 전 의원의 아들의 국제학술회의 포스터 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 모씨가,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씨가 또 다른 논문에 4저자로 이름을 올려 예일대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미국에서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또, 나 전 의원과 관련한 나머지 고발사건들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 발표된 논문 포스터에 2차례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나 전 의원 모자를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