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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부24·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
입력 | 2021-01-11 14:54 수정 | 2021-01-11 14:57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며 모레부터 연말정산을 할때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민간 전자서명을 쓸 수 있습니다.
정부는 13일부터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공동인증서 뿐 아니라 카카오와 패스같은 민간 전자서명으로 접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5일부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에서도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