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경진
지난해 급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과거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정밀 검증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증여 주택에 대해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 과정에서 재증여 합산 누락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한 후 임대보증금 대리 상환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증여 전후의 모든 과정을 검증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사주 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주 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소자 `주식부자` 등에 대해서도 주식 취득·양도 건 과정을 꼼꼼히 분석할 방침입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주식 우회 증여,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국외 재산은닉 같은 신종 역외탈세도 검증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는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업종 등의 업종과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탈세 감시가 강화됩니다.
한국판 뉴딜 중소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세무조사 제외·면제 등 세무지원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