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다음달 2일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청약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의 경우 160%까지 확대됩니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가 888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녀 한 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 656만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30%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엔 소득 기준이 최대 160%까지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