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애플, 공정위 제재에 이통사 갑질 예방책 마련…수리비도 10% 할인

입력 | 2021-02-03 15:47   수정 | 2021-02-03 15:47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애플이 자진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진시정안에 대해서 검찰과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동통신 3사에 1대당 4만원씩 수리비용을 떠넘겼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계약서에 포함돼 있던 일방적 계약해지권도 삭제해야 됩니다.

또 그동안 이통3사에 떠넘겼던 광고비에 대해서도 각 회사와 협의해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애플이 아이폰 수리비용 10% 할인, 연구개발 센터 설립 등에 사용할 상생지원금 1천억원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회계법인을 선정해 앞으로 3년 동안 애플이 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