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코로나19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연구원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 요건과 감염병에 관한 소고′ 보고서를 보면 작년 10월 말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생명보험사의 약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감염병이 ′재해′에 해당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상해 사망 보험금도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