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세입자를 낀 집의 매매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