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선박 투자와 금융지원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금융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3∼4월 해진공 전체 임직원 154명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직원 A씨가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HMM 주식을 대량 매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금액은 2억원 정도이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HMM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가 해운 재건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국적선사입니다.
해진공이 출범한 2018년 4월, 4천원대에 머물렀던 HMM 주가는 물동량 증가와 선박 부족사태로 인해 어제 종가기준 5만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약 3년간 12.7배로 상승한 겁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해진공이 출범할 때 입사해 HMM 관련 업무를 맡아 왔으며 간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는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해진공에 A씨를 해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별도로 HMM 주식 거래를 한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10명은 내부 정보 이용 증거가 없고, HMM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거나, 보유 주식수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들 10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더라도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의·경고 처분을 했다″면서 ″A씨 사례와 관련해서는 해진공과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