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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00% 미만 공공재개발 아파트 2년간 의무 거주

입력 | 2021-06-15 14:17   수정 | 2021-06-15 14:18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인근 시세의 100% 미만으로 분양받았을 경우 2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5.6 대책에서 공공기관 주도의 재개발 사업 방식인 공공재개발을 제시하며, 해당 아파트에는 5년 내 거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서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을 부여하는 점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주택에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