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법인세 중간예납 이달 말까지…육아휴직 복직자 인건비 공제 확대

입력 | 2021-08-01 16:19   수정 | 2021-08-01 16:19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육아휴직 복지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도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이같은 세법개정 사항이 적용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입니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올해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로 상향됩니다.

고용증대 우대공제 대상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추가돼, 고령자를 1명 더 고용할 경우 지방 중소기업 기준, 최대 1천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기업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기존 50%보다 늘어난 70% 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7만1천개로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의무 면제 여부와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