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 진행됩니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겁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부부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합니다.
또 주택 보유 기간별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에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에 40%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주고, 연령과, 보유 기간을 합한 두가지 항목의 공제 합산 한도는 총 80%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에따라 부부 공동명의자들 가운데 지분율이 5대 5로 같은 경우, 주택보유 기간이나 연령이 높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정하는게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