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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공무수행으로 숨진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국립묘지 안장 법안 발의"

입력 | 2021-01-10 16:33   수정 | 2021-01-10 16:37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늘(10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이 공무수행 중 숨지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에는 연구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하지만 정작 해당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연구 개발 업무 중 숨져도 안장이 어렵습니다.

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군의 안보 역량 강화에 지대하게 기여했지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