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진선미 "민주화 운동 전과는 일반 전과와 구분" 법안 발의

입력 | 2021-01-28 15:07   수정 | 2021-01-28 15:07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민주화 운동 전과를 일반 범죄전과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전과자가 전과기록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할 때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내고, 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진 의원은 ″후보자의 전과를 표시하는 경우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와 일반 전과의 죄질이 다름에도, 구분을 할 수 없어 선거권자들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선거권자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선거일이 민속절, 공휴일이거나 선거일이 속한 주중일에 공휴일 등이 있으면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