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288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송달받는대로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타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1심 형사 재판에선 임 판사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을 통해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