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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1심 무죄…정의 "무책임·참담한 선고"

입력 | 2021-02-15 17:52   수정 | 2021-02-15 17:54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소홀한 초동 조치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고 즉각적인 승객 퇴선 유도 조처를 하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고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나왔어야 했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에게 무죄라는 어처구니없는 선고를 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대변인은 ″세월호 7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못했고 그 책임 역시 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오늘의 무책임한 선고에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