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김용민,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욱일기 사용시 최대 10년 징역"

입력 | 2021-05-14 18:55   수정 | 2021-05-14 18:56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 민주항쟁 이념을 계승하고, 역사 왜곡행위 및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3·1운동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항일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 유지를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