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장혜영·류호정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제한 시대착오적"

입력 | 2021-05-30 15:03   수정 | 2021-05-30 15:05
20대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30대인 장혜영 의원이 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제한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 등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청년정의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젊음의 진출을 가로막는 정치제도를 바꾸자″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류 의원은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이제 국민 여론″이라며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당 장혜영 의원도 ″군사쿠데타 직후였던 1962년 박정희의 대항마로 부상하던 김영삼은 35세, 김대중은 38세의 청년이었다″며 ″연령에 의한 참정권 제한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대선 후보 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그들 중에 청년은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대선판″ 이라면서 모든 정당의 원내외 청년 정치인과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