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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폭우 피해' 전남 장흥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 2021-07-22 13:57   수정 | 2021-07-22 13:58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장흥군 등 전남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대상은 전남 장흥과 강진·해남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곳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면서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고 주문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비 등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 주택과 농·어업 등 생계 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