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 2021-09-28 14:47   수정 | 2021-09-28 14:59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