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외교부, 남욱 여권 무효화 이번 주 중 조치

입력 | 2021-10-12 16:05   수정 | 2021-10-12 16:06
검찰이 지난 8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로비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외교부가 이번 주 중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주 검찰 측으로부터 남욱 변호사 여권 무효화 조치 관련 요청 공문이 외교부에 접수됐다″며, ″이번 주 중에 여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여권 신청 당시 주소지에 통보를 한 뒤, 이후 2주일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이 시스템상으로 무효화 되는 조치입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